파란블로그의 본문입력란 가로크기를 확인하려고 무작위로 하나 복사한글인데 내용이 우습지도 않군그래.

 

영주권 따면 소득세 준다
NEWS|‘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아세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35%가 아니라 17%라면 어떨까. 외국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벌어들인 소득의 30%에 대해선 세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17%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에게도 해당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단기에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도 있다.


국내 증권사의 K(39) 이사는 요즘 횡재한 기분이다. ‘공돈’을 손에 쥐게 됐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연말정산 때 종합소득세로 약 1600만원을 냈다가 최근 940만원을 돌려 받았다. K씨가 10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공제받은 이유는 뭘까?

그는 2006년까지 미국 증권사에서 일하다 지난해 국내 증권사로 자리를 옮긴 미국 영주권자다. K씨처럼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국내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면 소득세 혜택이 있다. 이 제도가 바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다.

이 경우엔 두 가지 소득세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근로소득에서 30%를 공제한 뒤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방법, 또는 전체 근로소득에 17%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방법이다. 국내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누진 체계란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혜택이다.

이 제도를 몰랐던 K씨는 그동안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다가 올해 들어서야 자신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임을 알고 나서 경정청구를 요청했다.

경정청구란 관할 세무서에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 기한은 연말정산(매년 2월 10일까지 완료) 이후부터 3년 이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영주권자이면서 이 제도를 적용 받지 못했다면 2005년 소득부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권을 구매하시면 곧바로 전문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시사경제지를 한번에 이용하시려면 비즈니스 회원으로 신청하세요!
이미 이용권을 구매하신 분은 로그인을 해주세요.

파란블로그에 포스팅하기위한 테스트포스팅.

 

파란블로그의 본문입력란이 940 px 인데 좌우로 10px 를 먹고들어가니까 실제로는 920px 여야 짤리지 않는다는 말이된다.

레몬펜을 설치하느라 자동리사이징이 기본으로 채택되니까 파란에 포스팅할때는 가장 큰 테이블의 가로폭을 % 로 설정하던가 아니면 920px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는것. 파란에만 포스팅한다면 % 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inetword 에 먼저 글보관을하고 파란에는 선별적으로 글을 올려야한다는걸 감안해서 본문입력란을 920px 로만들어본다.